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요급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第80條(要急處分) 裁判長은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第68條 乃至 第73條, 第76條, 第77條와 前條에 規定한 處分을 할 수 있고 또는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