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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환송 또는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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