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第170條(宣誓) ① 鑑定人에게는 鑑定 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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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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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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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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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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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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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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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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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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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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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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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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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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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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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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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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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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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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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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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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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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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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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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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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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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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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