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법원사무관등의 搜索에 準用한다. <개정 2007.6.1.>

참조조문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