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는 피고인의 소환 여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5.12.29.]

第389條의2(被告人의 召喚 여부)上告審의 公判期日에는 被告人의 召喚을 요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