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3조는 압수장물의 환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33條(押收贓物의 還付) ① 押收한 贓物로서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것은 判決로써 被害者에게 還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贓物을 處分하였을 때에는 判決로써 그 代價로 取得한 것을 被害者에게 交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③假還付한 贓物에 對하여 別段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還付의 宣告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④前3項의 規定은 利害關係人이 民事訴訟節次에 依하여 그 權利를 主張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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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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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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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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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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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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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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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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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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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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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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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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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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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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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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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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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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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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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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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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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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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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