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관할위반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해설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1],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2].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제1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제1항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제2항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