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8조는 중손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일반손괴죄(대한민국 형법 제366조)및 공익건조물파괴죄(대한민국 형법 제367조)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조문
제368조(중손괴) ①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68條(重損壞) ①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366條 또는 第36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참조 조문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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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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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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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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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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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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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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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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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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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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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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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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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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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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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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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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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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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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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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