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조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다. 과거 농아자(聾啞者)라고 되어 있었으나 법전 한글화 일환으로 순화되었다. 상당수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갖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1]
조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비교 조문
일본 형법 제40조 삭제
[시행 1995.6.2.] [평성7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일본 형법에도 제40조에 대한민국 형법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음아자(瘖唖者) 규정이 있었으나, 1995년에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