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7條(因果關係)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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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한상훈. (2023). 형법 제17조(인과관계)의 유래와 “위험발생” 및 “연결”에 대한 재해석. 형사법연구, 35(3), 87-127.
- 하태영. (2013).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동아법학,(58), 287-372.
- 조상제. (2007). 현행 인과관계 규정(형법 제17조)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49), 965-986.
- 권영법. (2012). 형법 제17조와 인과관계. 인권과 정의,(430), 84-106.
- 이건호. (2002). 형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형사법연구,(17), 19-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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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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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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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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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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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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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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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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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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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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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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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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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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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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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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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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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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