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형법 제232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232조의2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다른 문서에 관한 죄와 달리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범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1]

조문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第232條의2(私電磁記錄僞作·變作)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他人의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판례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2]
  •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 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3]

각주

  1.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2. 2000도2855
  3. 대판 2020.8.27. 2019도11294 전합

참고 문헌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안재서, 장성진. (2023).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와 입법 제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법학평론, 13, 451-485.
  • 신상현.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허위작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법학 14.3 (2020): 93-131.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