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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6조

대한민국 형법 제186조는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85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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