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조문중 실체적 성질의 규정이다.

조문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례

판례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