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제10조(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5조(재산권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

다음 각호에 열거한 소송은,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해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三. 선박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 : 선적(船籍)의 소재지

사례

판례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