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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1조는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
  • 이동률, 민사소송의 당사자론, 삼우사, 2007. ISBN 97889910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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