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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14조(직권 증거 조사) 재판소는 관할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사례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상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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