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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4조는 항소기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제414조(항소기각)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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