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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13조(전속 관할의 경우 적용 제외 등) 제 14 조 제 1 항, 제 5 조, 제 6 조 제 항 제 6 조의 2, 제 17 조 및 전 2 조의 규정은 소송에 대하여 법령에 전속 관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제 17 조 또는 전 2 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 26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하는 도와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곱 번째 조 또는 전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사례

판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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