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2조에 대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2435 판결]이 있다. 이 판례의 결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가 나왔고, 이유로는 '피고들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에 대하여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시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5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약정내용대로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만이 있을 뿐 "민법 제 643조" 소정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와 같은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한 특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 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 규정의 적용이 없어 피고 1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민법 제652조" 및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