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 민법 제596조

대한민국 민법 제600조는 교환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596條(交換의 意義) 交換은 當事者 雙方이 金錢 以外의 財産權을 相互移轉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