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8월 31일 :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28호선 의성 ~ 포항선이 됨.[1]
1981년 3월 14일 : 기점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에서 '경상북도 영주시'로 연장함. 이에 따라 '의성 ~ 포항선'에서 '영주 ~ 포항선'이 됨.[2]
1981년 5월 8일 : 국도로 승격된 영주시 영주동 ~ 의성군 봉양면 하전동 84.9 km 구간 개통[3]
1981년 5월 30일 : 대통령령 제10247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에 따라 연장된 82 km 구간으로 도로구역 변경[4]
1996년 1월 12일 : 의흥우회도로(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 읍내리) 3.67 km 구간 개통[5]
1997년 6월 16일 : 강동 ~ 흥해간 도로(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2.7 km 구간 확장 개통[6]
2000년 2월 24일 : 경상북도 영주시 문정동 ~ 예천군 감천면 포리 10.0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 불암동 19.0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8],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 고경면 상덕리 22.8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9]
2000년 7월 14일 :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 ~ 송호리 1.2 km 구간 개통[10] 및 기존 1.1 km 구간 폐지[11]
2000년 12월 31일 : 군위 ~ 의성간 도로(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800m 구간 확장 개통[12]
2001년 1월 22일 : 강동 ~ 흥해간 도로의 대련 교차로(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입체화 개통[13]
2001년 5월 10일 :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 마전리 4.12 km 구간 확장 개통[14], 기존 4.1 km 구간 폐지[15]
2001년 12월 23일 : 의성·금성·청로지구 위험도로(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1.98 km 구간 개량 개통[16], 기존 1.78 km 구간 폐지[17]
2002년 9월 19일 : 영주 ~ 감천간 도로(영주시 문정동 ~ 장수면 갈산리) 3.84 km 구간 확장 개통[18]
2002년 9월 26일 : 강동 ~ 흥해간 도로(경주시 강동면 인동시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3.7 km 구간 확장 개통[19]
2004년 1월 1일 : 관호 교차로의 관호대교(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 무림리) 3.0 km 구간 개통, 가동건널목(예천군 예천읍 상리 ~ 개포면 금리) 1.34 km 구간 입체화 확장 개통 및 기존 840m 구간 폐지[20]
2004년 9월 25일 : 영주 ~ 감천간 도로(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 예천군 감천면 유리) 3.4 km 구간 확장 개통[21]
2004년 12월 28일 : 영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금호 ~ 임고 및 영천 ~ 고경 부분(영천시 대전동 ~ 고경면 상덕리) 14.14 km 구간 확장 개통[22]
2005년 6월 30일 : 영주 ~ 감천간 도로(영주시 가흥동 ~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2 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13.9 km 구간 폐지[23]
2005년 12월 30일 : 비안 ~ 봉양간 도로(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 봉양면 화전리) 9.92 km 구간 확장 개통[24], 기존 11.5 km 구간 폐지[25]
2009년 9월 17일 : 예천군 감천면 포리 ~ 예천읍 청복리 10.6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26]
2009년 12월 23일 : 감천 ~ 예천간 도로(예천군 감천면 포리 ~ 예천읍 청복리) 10.6 km 구간 확장 개통[27], 기존 예천군 감천면 포리 ~ 예천읍 지내리 13.9 km 구간 폐지[28]
2011년 12월 27일 : 신녕 ~ 영천간 도로 1공구(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 화산면 덕암리) 9.5 km 구간 확장 개통[29] 및 기존 구간 폐지[30], 신녕 ~ 영천간 도로 2공구(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 서산동) 8.84 km 구간 확장 개통[31] 및 기존 9.1 km 구간 폐지[32], 신녕 ~ 고로간 도로(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5.54 km 구간 확장 개통[33] 및 기존 6.3 km 구간 폐지[34]
2016년 12월 21일 : 다인 ~ 비안간 도로 2공구(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 비안면 이두리) 12.6 km 구간 확장 개통[35], 기존 12.4 km 구간 폐지[36]
2018년 12월 20일 : 다인 ~ 비안간 도로 1공구(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 삼분리) 10.94 km 구간 확장 개통[37], 기존 10.88 km 구간 폐지[38]
2021년 3월 29일 : 고로 ~ 우보간 도로(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 우보면 이화리) 2.0km 구간 확장 개통[39], 기존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340m 구간 폐지[40]
아래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와 경운기, 우마차, 트랙터, 손수레는 통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