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無效確認訴訟)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1].

  1.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하는 점
  2.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4.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

각주

  1. 판례평석 대법원 2008.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