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제[1],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2]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1960년대 이후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 널리 실시되어 가장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화된 제도이다. 이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 노출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TV에서 제시되는 폭력 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을 상실케하여 폭력 행위 등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통합 방송법 시행으로 2001년 2월 1일부터 1차로 실시되어,[3] 국내외 영화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수입 드라마(해외 제작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TV 프로그램 제작 여건을 고려해서, 국내외 드라마 프로그램들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청자 단체와 방송 업계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 등급제 확대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2002년부터 국내 제작 드라마를 등급제 2차 대상에 우선 포함하여, 방송사 내부의 충분한 시행 연습 기간을 6개월 동안 거친 후에, 같은 해인 10월 중순에 의무화하였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프로그램 등급 고지 방법을 비롯한 영화와 드라마 등 특정 등급 적용 장르, 애매모호한 등급 분류 기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2007년부터 비속어 남발 문제가 가장 제일 많은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까지 의무적으로 3차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 드라마를 비롯한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과 선정성이 범람하고 있는 방송 환경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청 등급 분류는 초창기에는 '▲전체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 등[4] 4단계로 분류되었으나 12세와 19세 이상 시청가 사이에 등급 분류가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을 전제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추가 신설하여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방송분부터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외에 '모방 위험'를 추가 신설하여 시청 등급 분류 사유 표시(15세 및 19세 등급 표시 프로그램에 한함)를 의무화했다.19세 이상은 보통 빨간색, 15세 이상은 주황색으로 나오고, 12세,7세 이상은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017년 3윌 1일부터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은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표시(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5]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12월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TV 프로그램 등급,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등급 및 분류 표시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프로그램은 적용 예외 대상으로 전체 시청가로 분류된다.
2002년 11월 시청 가능 연령을 표시하는 드라마 등급제가 인력 보강 등 방송사 내부의 사전 준비 기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6개월 간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도입되기는 했지만, 등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허점이 많았다.[9]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등급에 맞지 않는 연령층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등급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매체 융합화 및 상업화로 인하여 매체 및 방송사들간의 경쟁 격화에 따라 선정성 및 폭력성이 짙은 방송 프로그램이 범람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건수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10] 지난 2006년 방송되었던 MBC 드라마 《궁》을 예로 들어 보면, 방송 초기에는 12세 등급으로 방송되다가 3월 9일부터 15세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오히려 지난 방송에 비해 2.4%의 시청률이 더 상승하였다.[11]
세밀한 고려 없이 낮은 등급이나 높은 등급을 매겨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2월 25일에 방송되었던 MBC 베스트극장 〈인생은 짧다〉 편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방송에서는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베드신과 여성의 총기 난사, 언어 폭력과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12세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12] 2008년 방송되었던 SBS 드라마 《타짜》는 방영 초기 15세 등급으로 방송되었으나 15세 등급에 비해 매우 폭력적이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특성상,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13]
그 동안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다소 추상적인 분류 기준 등 매우 미흡한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사들의 인식 부족과 생색 내기식으로 가정 내 시청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방송 내용과 전혀 상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부여하는 관행이 일관되어 지상파는 약 70%, 종합 편성 채널은 약 80%가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되었고 일부 케이블 채널은 그 비율이 최고 90%를 넘나들기도 했다. 또한 15세 이상 시청가 외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되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 등급으로 분류한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고지케 하여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가 저연령화되는 추세로 초등학교 6학년인 23.5%, 중학교 1학년인 31.1%가 한 달에 1 ~ 2회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꼴로 집계되었다. 학교 자율 학습 및 학원 수업 등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심야 시간 방송 시청에 따라 유해한 방송물에 대한 시청이 일상화되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제도 도입 이후에 토요 휴무일에도 평일 보호 시간대를 적용하여 아침 방송 시간대가 보호 시간대를 벗어나 유해 방송물 노출 빈도가 가장 높아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그 동안 방치되어 왔다.
그 동안 IP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는 청소년의 성인 방송물 시청 방지를 위해 수신 단말 장치에 청소년 보호 장치 기능 등을 마련하였으나 가입자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 방지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청소년의 성인 방송물 시청 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가입 계약서 작성 시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차단을 위한 보호 장치' 사용법, 서비스 개통 시 청소년 시청 제한 기능(시청 연령 제한, VOD 등 PPV 연령 제한)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가입자에게 청소년 보호 장치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명 하도록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14]
더욱이 캐치온 등 방송법에 의한 프리미엄 유료 방송 채널[15]은 유료 채널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료 외에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채널 단위로 별개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방송 서비스로써 디지털 신호 방식을 기반으로 유료 채널 등 미성년자의 수신을 제한하는 수신 제한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등 성인 인증 보안 시스템을 전제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독일,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프로그램 등급 제도와 함께 성인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되기 시작하는 시간대인 '경계 시간대(Safe Harbor)'[16], 청소년 시청이 불가능한 시간대인 '안전 도피 시간대(Watershed)'[17], 일본의 경우 '어린이 배려 시간대(일본어: 子供配慮時間帯)'등을 설정하여 각 나라의 문화, 환경, 생활 패턴에 따라 각 국가별로 유동적으로 다르다.
프로그램입니다.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확인 날짜=
평일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주말 (토요일 ~ 일요일), 휴일, 공휴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 기간 포함) : 오전 7시 ~ 오후 10시 기타 방송법에 의한 유료 방송 채널 : 오후 6시 ~ 오후 10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따라 가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별개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유료 방송 채널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함.)